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며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강화하는 등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집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중과 적용 시 양도세 2배 넘게 뛰기도 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세가 최대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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