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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 판결...공유 경제와 상생사회 함께 여는 지혜 필요하다

‘타다’ 합법 판결...공유 경제와 상생사회 함께 여는 지혜 필요하다

Posted February. 20, 2020 08:14   

Updated February. 20, 20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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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열린 ‘타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NC대표와 해당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콜택시’라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고, ‘타다’ 측은 ‘합법 렌터카’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앞으로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1심 법원이 ‘타다’ 측 손을 들어준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한 축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변곡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타다’가 불법 딱지는 뗐지만 승용차 공유 서비스가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작년 말 국회가 렌터카 사업자가 관광목적이 아니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쳐 관련 상임위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승용차 공유사업을 하려면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사업자라는 별도의 면허를 얻도록 한 일명 ‘타다금지법’이다.

 기술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기존 제도와의 충돌, 그리고 기존 제도에 의지해 생업을 영위하는 근로자나 사업자와의 충돌은 거의 모든 혁신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미래 산업의 걸림돌이나 어쩔 수 없는 희생양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이번 법원 판결이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들까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공유서비스를 국내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모빌리티 관련 벤처들의 바람처럼 더 자유로운 제도적 분위기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편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발전을 기본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관련 사업자들이 법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에 정비해야한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택시영업 종사자들이 받게 될 피해를 줄여줄 실질적인 대책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