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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근로자들에 “내달부터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 韓근로자들에 “내달부터 무급휴직” 통보

Posted March. 26, 2020 07:45   

Updated March. 26, 20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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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개별 통보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이 사상 첫 무급휴직이란 고강도 압박에 본격 돌입하면서 향후 협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다음 달 1일 무급휴직 방침을 개별 통보했다.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 4500여 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이 휴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무급휴직 최종결정 통지서’에서 “무급휴직 기간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본 결정은 귀하의 서비스, 전문적 직업의식, 헌신, 근무성과 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귀하는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고,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출근 투쟁’을 예고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노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는 단체행동 시 노조 설립이 취소되고 참가자는 해고된다. 무급휴직 기간에 일을 하면 기지 내에 소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대에 끌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총액의 대폭 인상과 이를 위한 기존 SMA 틀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한국이 ‘원칙적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불을 놓는 강 대 강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합리적인 협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SMA 협상과 별개로 무급휴직 문제를 따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계속해서 미국에 건네고 있으나 아직 호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출장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재택근무 중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과 e메일, 전화 협의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 ·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