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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에 1兆과징금 정당” 공정위 승소

법원 “퀄컴에 1兆과징금 정당” 공정위 승소

Posted December. 05, 2019 07:36   

Updated December. 05, 20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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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휴대전화용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부과된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여 유지한다”며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권으로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반발해 퀄컴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앞선 제재에서 통신칩셋(정보를 가공하고 복원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해당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통신칩셋 제조사에 특허사용권(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또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필요한 특허사용권을 사게 하는 등 ‘특허권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정위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