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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은 ‘수출관리’, 韓은 ‘WTO 위반’이라는 日의 자가당착

자기들은 ‘수출관리’, 韓은 ‘WTO 위반’이라는 日의 자가당착

Posted August. 14, 2019 08:23   

Updated August. 14, 20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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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화이트국가)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국가들은 모두 ‘나’ 지역에 포함시켜왔다.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나누면서 일본을 ‘가의 2’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의 심사기간과 신청서류가 늘고 까다로워지게 된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체계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취해진 연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선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본처럼 특정품목을 지정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으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비상이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런데도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부상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세계무역기구)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경제보복이 아니라 적절한 수출관리를 위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뿐인데 반해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항조치를 했다는 주장이다. 수출규제 품목을 특정해 발표하고, 먼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WTO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제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것은 실효성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의 정당하지 않은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불가피했다고 본다. 다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한다는 정부의 대응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당장 피해가 닥칠 것을 걱정하는 기업인들은 침착하게 대응하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반기면서도 여당 일각에서 강경한 발언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 기업인들의 다수는 외교적 해결과 국제적 공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정치적 선동대신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의 기본정신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