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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조업중단 전에 정확한 오염배출 측정이 먼저다

제철소 조업중단 전에 정확한 오염배출 측정이 먼저다

Posted June. 03, 2019 07:41   

Updated June. 03, 20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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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다음달 15일부터 열흘간 조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철소가 고로(용광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안전밸브)를 열어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것이 지자체의 점검 결과다. 앞서 전남도와 경북도 또한 같은 이유로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각각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 온 철강 대기업들이 정부와 국민의 눈을 피해가며 대기 유해 물질을 무단 방출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은 명확한 증거는 물론이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국내 제철소들은 2개월 주기의 고로 설비 정비 때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고압가스를 방출해 왔다.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제철소들도 고압으로 인한 고로 폭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정비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철강협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국내 제철소들이 수십 년간 실시해 온 브리더 임의 개폐를 환경부가 돌연 불법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더군다나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할 때 어떤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구체적으로 측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조업정지 명령부터 내렸다. 최근에서야 환경당국이 드론을 띄워 한 차례 오염 조사에 나선 게 전부다. 특히 충남도는 기업 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 요청까지 거부하며 행정처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제철소의 고로 조업중단이 현실화하면 국내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철강업은 용광로에 쇳물이 굳지 않도록 생산설비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돼야 하는데, 열흘의 조업정지만으로도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걸려 철강재 공급 차질 및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제철소의 대기오염 배출이 문제가 된다면 정확한 배출 현황과 위해성 여부부터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먼저다. 이런 절차 없이 무턱대고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부터 꺼내드는 것은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철강사의 책임을 부각시켜 부당하게 매질을 하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철강사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에 나서면서 실제 조업중단까지 시간을 벌었다. 이 기간 환경당국과 철강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고로 브리더 개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