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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승소, 국민밥상 보호와 통상관계 조화는 계속 숙제다

후쿠시마 수산물 승소, 국민밥상 보호와 통상관계 조화는 계속 숙제다

Posted April. 13, 2019 08:03   

Updated April. 13, 20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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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를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 밥상에는 후쿠시마 등 일본 도호쿠 지방 8개현 수산물은 오르지 않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중에서도 이례적인 결과다.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첫 역전승소다. 1심 격인 지난해 분쟁해결기구 패널 판정에서 한국은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을 받았다.

 WTO 상소기구는 1심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 즉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중에서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54개 국가와 지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을 2015년 WTO에 제소했다.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제재강도는 가장 강했던 반면 수입규모에서는 홍콩 중국 등에 이어 5위 정도라 전략적으로 한국을 제소 상대로 정했을 것이다.

 예상과 달리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일본은 이번 분쟁에서 승소한 뒤 그 판례를 바탕으로 다른 수입규제 국가들에게도 완화를 요구한다는 전략이었으나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후쿠시마 일대 식품과 주거의 안전을 강조하며 지역 부흥을 주창해온 일본 정부로서는 스스로 제기한 WTO 제소가 오히려 지역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게 돼 버렸다.

 이번 판결결과는 한국인들의 밥상 안전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정을 뒤집고 역전승소를 이끌어내기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차제에 WTO가 지적한 검증자료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검증 결과 안전이 확보된 지역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점차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점차 줄어 현재는 24개국에 불과하다. 국민건강권은 철저히 지키되 과잉 규제로 상대방이 시비 걸 여지는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