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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엔 엄벌 조치 내려놓고 자기 직원은 봐달라는 금감원의 이중성

민간엔 엄벌 조치 내려놓고 자기 직원은 봐달라는 금감원의 이중성

Posted March. 19, 2019 07:47   

Updated March. 19, 20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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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넘어 온갖 간섭을 다하면서 정작 자신 식구들의 비위는 감싸고 돌려는 이중적 행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주식을 해야 하며 분기별로 주식거래현황을 보고해야한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금감원 직원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재작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 직원 50명이 장모 처형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일부 직원은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으니 행정 처벌인 과태료는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직원이니까 스스로 더 엄격히 해야 시장의 영(令)이 선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보류,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그런데 한 달만인 12월 금감원은 변호사까지 동원해 과태료 면제를 재차 요청했고 증선위는 다시 거부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증선위는 다른 금융회사나 금융위 직원이 비슷한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면제받은 전례도 없었다는 점까지 확인했다. 실제 금감원은 2013∼2015년 3년간 총 31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자기매매 위반 규정을 어긴 161명을 적발해 과태료 34억원을 물린 바 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금감원의 이중적 행태는 불법주식거래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불법취업을 감독하고 적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정작 금감원 간부들과 직원들은 걸핏하면 채용비리로 적발돼 형사처벌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불법주식매매, 주가조작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해 통신조회는 물론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날로 지능화되고 치밀해지는 금융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은 논의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에는 엄격하면서 내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금감원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질만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췄는지에 그렇다고 답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