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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차량 또 화재, 집단소송 부른 BMW의 ‘배짱 리콜’

터널서 차량 또 화재, 집단소송 부른 BMW의 ‘배짱 리콜’

Posted July. 31, 2018 08:07   

Updated July. 31, 20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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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BMW 차량에서 어제 또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구간을 달리던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도로에선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불이 난 차량은 2013년식 BMW GT로 최근 BMW코리아가 조치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이다. 소비자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BMW 차주 4명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수입사인 BMW코리아와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다. 화재를 겪진 않았지만 구입한 차량으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BMW코리아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EGR은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질소화합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문제는 BMW 520d를 중심으로 BMW 차량에 대한 화재 우려가 2015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7건이다. 지난해 역시 BMW 520d에서 13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BMW코리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인 규명 중’ 이라는 설명과 함께 계속 차를 팔았다. BMW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화재의 불안 속에 중고차 시세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BMW코리아는 뒤늦게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한 리콜 계획을 26일 발표했지만 부품수급 문제로 실제 수리는 다음달 20일 이후 가능하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콜 완료시점까지 BMW 차량의 도로 주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국내에서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그런데도 회사는 바뀐 게 없다.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의 소비자들을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