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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경제에 파장 큰 최저임금 결정, 국회가 하라

韓國경제에 파장 큰 최저임금 결정, 국회가 하라

Posted July. 16, 2018 07:37   

Updated July. 16, 20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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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53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은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해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인상안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례없는 격렬한 반발은 인상폭에 대한 불만은 물론 인상절차에서도 최임위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산하위원회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을 결정한 회의에는 사용자측 9명 전원과 근로자측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4명이 불참했다.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추천 5명 등 14명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였다.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 전원이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노총은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을 최임위가 아닌 국회가 한 데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다. 

 결국 이번 인상 결정은 고용부 장관이 전원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의 뜻대로 됐다. 위원회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외부 위원회가 인상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맞춰 고용부가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에도 당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무리한 인상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용부의 뜻대로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종적 부담은 정부가 아닌 650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용주들이 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주는 부담과 충격을 고려한다면 세금 인상여부를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결정하듯, 최저임금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옳다. 최저임금의 사실상 총액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휴일수당의 산입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또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한다는 민주국가 운영원리에 부합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검토하길 바란다. 그것도 안 된다면 최임위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 기회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모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