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한미군 근로자 생계지원법 내달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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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업수당 직접 지급”

여야가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한국당 백승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가 지연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지원 법안이 2건 상정됐는데 이를 국회가 조속히 다루자고 제안했고, 윤 원내수석부대표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된 상태다. 주한미군 근로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5월 중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주한미군#무급휴직#생계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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