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문은상 신라젠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7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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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55)를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문 대표의 자택 등을 검찰이 21일 압수수색한 이후 6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 대표를 조사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해 8월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라젠 주식 53만3516주를 매도했다.

검찰은 또 문 대표가 2014년 3월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문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56)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24일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청구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절차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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