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주최·참석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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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0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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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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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말 동안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예배 참석자 전원을 이번 주 중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난 주말 총 1817개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2일 일주일 전에는 2209개였지만 392개소는 현장예배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는 자치구, 경찰과 함께 현장예배하지 않도록 해산을 요구했으나 예배를 강행했다.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확보한 사진, 영상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금주 중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예배를 하는 교회 중 915개소에 대해 20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했다”며 “56개소 교회, 91건이 7대 방역수칙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전체 점검 교회의 6%로 1주 전 13%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가까지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는 22일 예배에서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에서 다음 달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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