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7일 0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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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여파로 국회가 파행된 지 하루만이다.

국회는 타다금지법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한국에서 불가능해진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 160여 건도 함께 처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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