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초경찰서 압수수색…‘백원우팀 수사관’ 휴대전화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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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검찰이 이른바 ‘백원우팀’ 수사관 A 씨(48)의 휴대전화를 2일 경찰로부터 압수했다. A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변사자의 유류품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지난해 초 당시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다 1일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 검찰은 2일 서초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던 A 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가져갔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A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와 관련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변사자의 경우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유류품은 시신과 함께 유가족에게 인도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A 씨에게는 특이 외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A 씨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청와대 관계자와 나눈 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휴대전화 기종은 아이폰으로, 잠금을 풀거나 삭제한 대화 내용을 복원하려면 포렌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유가족에게 돌려주기 전 포렌식하려던 경찰은 검찰의 포렌식 과정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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