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청사진 직접 발표한 조국 “檢 별건수사-출석조사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8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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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약 한 달 만인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조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 계획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 계획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으로 개정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를 바꾸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 규정이 통과되면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 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으로 제정해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고 법무부의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만약 조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가 있다면 법무부의 직접 감찰로 검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 훈령과 예규를 제정·시행해 즉시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파견에서 복귀하는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 등 민생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며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과천=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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