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포토라인 서나…검찰 “통상 절차대로 청사 1층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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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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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두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두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추측과 그에 따른 보도들이 간헐적으로 있으나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그에 따른 절차도 취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가 출석할 경우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 등 별도 경로가 아닌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가 1층 출입문을 통과하게 될 경우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공적 인물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정 교수가 출석하게 되면 통상 절차에 따라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출입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공개 소환은 출석에 앞서 장소와 시간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이와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적절한 시점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외에 사모펀드 설립 및 투자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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