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부인이 받은 허위 인턴증명, 의전원 전형前 추가 조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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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가 발급받은 딸 조모 씨(28)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 전에 추가 조작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조 씨 측이 2014년 의전원 입시 대비용으로 준비해놓은 KIST 인턴 활동 증명서는 앞서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 박사를 통해 발급받은 버전과 인턴 참여 취지나 활동 내용이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증명서가 발급된 뒤 의전원 제출에 대비해 일부 문구가 추가 수정된 정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불러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학생 활동 4개 중 3개가 허위 가능성


조 씨가 A4용지 4쪽 분량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소서에 기재한 경력 상당 부분은 허위사실이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이었다. 조 씨는 대학 4년 동안의 주요 활동으로 학년별로 1개씩 4가지를 기술했다. 하지만 1학년 때의 KIST 인턴 활동, 3학년 때의 병원 응급실 보조 봉사, 4학년 때의 우간다 현지 의료 지원 등 3가지가 허위 경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의전원 지원을 준비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 씨는 대학 2학년 때 수행한 KIST 인턴 활동을 마치 1학년 때 한 것처럼 속여 썼다. 원래 근무 기간이 한 달이었던 KIST에 단 이틀 출근했음에도 3주간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자소서에 적었다.

원래 조 씨는 KIST의 또 다른 B 박사 연구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지만 증명서는 B 박사 모르게 허위로 가공돼 발급됐다. 그 뒤 최초에 허위 발급된 문서의 일부 내용이 추가로 조작됐다. 조 씨는 자소서에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준비와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썼다.

조 씨가 대학 2학년 활동으로 기재한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 프로그램은 2011년 8월 3∼11일 일정으로, KIST 인턴 기간(7월 18일∼8월 19일)과 겹쳤다. 조 씨는 KIST에 단 이틀 출근한 뒤 그만두고 의전원 입시에 더 유리할 수 있는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한 대학 의료원 응급실에서 의료보조 봉사를 했다는 내용도 허위일 수 있다. 조 씨가 해당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에는 의대생이 아닌 학생이 의료 관련 봉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대학 4학년 당시 경험으로 의사들과 함께 우간다 의료봉사단체를 창단한 사실을 밝히면서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조 씨는 우간다 사전 답사나 현지 봉사를 가지 않았다. 회의와 통역 업무를 도왔을 뿐이다. 해당 의료단체 관계자는 “조 씨의 의전원 진학에 도움이 될까 싶어 ‘통번역을 도와줬다’는 내용으로 개인 도장을 찍은 확인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 증명서 조작으로 입학 취소될 수도


‘자소설’(사실과 다른 소설을 쓴다는 뜻)급 자소서에는 어머니 정 교수의 지원이 있었다. 조 씨에게 KIST 인턴 자리를 소개하고 활동기간을 10배로 부풀린 증명서를 내준 KIST A 박사는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특히 고려대에 재학 중인 조 씨가 유일한 수상(표창) 실적으로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은 학교가 정식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니었다.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상장 일련번호와 양식 모두 동양대의 공식 문건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수상 실적 기재 대상을 학부 시절과 그 이후에 받은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 명의로 엄격히 제한했다. 총장상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입학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부산대 의전원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다.

○ “정 교수, 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성”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가짜 KIST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KIST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사립대학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꾸몄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정 교수가 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개입한 데 이어 추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까지 입증되면 단순히 문서 위조 공범(교사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가벌성이 커진다. 부산대에 허위 증빙서류가 제출됐다면 각각 위조문서행사죄와 함께 입학사정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검찰과 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어 영장청구 가능성이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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