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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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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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동아일보DB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모 씨(49·여·구속기소)에게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처음 검찰에 출석한 이후 이틀간 약 27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모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 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천 등 도움을 염두에 두고 돈이 오간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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