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해열제 검역통과한 유학생 고발…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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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0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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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사진=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사진=뉴스1
정부는 해열제를 복용하고 열을 내린 뒤 공항 검역을 무사통과한 10대 유학생을 10일 고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공항검역소는 (해당 유학생이) 이번 사례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유학생은 지난달 25일 입국 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 전인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 중이던 이 18세 남성은 귀국 전 미리 해열제를 복용한 후, 24일 비행기 탑승 전 발열 검사와 2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시 검역을 무사통과했다. 이 남성은 이튿날 부산 동래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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