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록 남아… 선거날 또 투표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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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4·15 투표] <7>중앙선관위 박정민 주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내기 공무원’인 박정민 주무관(24·여·사진). 동아일보 ‘슬기로운 4·15 투표’를 통해 사전투표 관련 각종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그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답변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중복 투표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이 2회 이상 투표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선거인의 사전투표 참여 이력은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됩니다. 기록은 선거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활용하는 선거인명부에도 포함됩니다. 투표를 마친 사람의 투표일자, 투표소 등이 조회되며 저장된 신분증명서 안의 얼굴 사진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기록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 이후 즉시 삭제합니다.”

―사전투표용지를 살펴보면 QR코드가 담겨 있는데 무슨 용도인가요.

“QR코드는 투표용지 발급 수량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인쇄합니다. 따라서 선거명, 일련번호 등에 대한 정보만 담겨 있을 뿐 투표자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비밀투표를 침해하고 투표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4·15 총선#사전투표#박정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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