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비자 13일부터 효력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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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발급된 모든 비자 해당… 재신청땐 의료진단서 제출해야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단기사증 효력이 13일부터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중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거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등이 정지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해외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이달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이 13일 0시부터 정지된다. 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해당한다. 이런 사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국내 기업이 초청한 기술자 등의 단기취업 사증이나 취업·투자 목적의 장기사증은 효력이 유지된다.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151개국 중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거나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90개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사증 입국과 사증면제 조치가 중단된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56개 사증면제협정 국가와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대만 등 34개 무사증입국 국가가 해당한다.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이번 입국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사증이 무효화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안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발열, 기침, 오한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외교나 공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현지 공관장이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외국인#단기비자#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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