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 듣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9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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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영어학원·기숙학원 등 불법사교육 집중점검
운영정지 위반 시 벌금…확진 발생 시 손배 청구

교육부가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하는 일부 학원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일부 학원이 온라인개학 후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하는 식으로 원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박 차관은 “학원 형편이 어렵고 휴원에 동참하기도 어렵다는 점 알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학원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학원 방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8일 학원도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해, 모든 지역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지켰을 때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 사실상 운영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영정지 후에도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매년 3월 신학기에 집중점검했던 불법사교육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방역점검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되며, 유아영어학원과 기숙학원, 대형학원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학원에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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