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허위 인턴증명서 KIST 소장 “정경심 믿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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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8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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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경© News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경©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전직 KIST 연구소장이 재판에 나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인턴을 제대로 수료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 교수를 믿고 말하는대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소장은 조씨의 인턴증명서 작성 권한이 자신이 아니라 조씨의 인턴활동을 관리·감독했던 정병화 KIST 센터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준 증명서가 정식 인턴증명서가 아니고, 추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전 소장을 상대로 정 센터장에게 인턴증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전 또는 사후에 승낙을 받은 적 있냐고 질문하자 그는 “없다”고 답했다. 조씨에게 증명서를 작성해준 경위에 대해서는 “(조씨가 인턴십을 하고) 2년 뒤인 2013년 3월에 정 교수가 저한테 (활동내용을) 특정해서 부탁을 하는 이메일을 쓴 걸 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봤다”며 “정 교수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써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소장은 조씨의 인턴활동에 대해 정 센터장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정 센터장이 조씨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정 교수가 부탁할 당시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 교수가 그리 말하니 제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해서 믿고 그냥 써준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씨가 증인 연구실의 인턴으로 있는 줄 알고 증인이 인턴확인서도 발급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소장이 보낸 인턴확인서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확인서를 비교하며 내용이 임의로 수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소장이 보낸 인턴확인서에는 조씨의 활동 내역이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40시간씩’이라고 돼 있는데,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1년 7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5일, 일8시간 근무, 총 120시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또 ‘성실하게’라는 표현도 들어갔고 조씨의 주민번호, 이 전 소장의 팩스·휴대전화 번호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렇게 수정해주거나, 수정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 있냐”고 물었고 이 전 소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공식적 문서로 보이게 하려고 막 가져다 붙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KIST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25일 정 교수가 이 전 소장에게 전화해 “이 전 소장이 작성한 서류도 있고 하니 3주를 한 걸로 해달라. 언론이나 이런 데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확인서에) 3주라고 (적어달라고) 정 교수가 부탁한 게 확실한 기억이냐, 아니면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추측이냐”고 묻자 “추측”이라고 답했다.

확인서에 인턴 시작일을 2011년 7월11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묻자 “다른 업무도 있어 제가 신경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몰랐을텐데 확인서에 어떻게 썼을까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었다”며 “검찰에서 이메일을 제시해 정 교수가 기간과 한 일을 특정해서 부탁을 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2년 후에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정 교수도, 조씨도 그날로 특정을 못 하지 않냐”고 묻자 “(정 교수가) 메일에 썼지 않냐. 메일을 보고 그냥 믿고 써준 거겠지”라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이 전 소장이 발급해준 원본에는 영어로 ’She was involved in rsearch with in depth‘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이걸 ’성실하게‘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게 문제가 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소장은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없다. ’with in depth‘는 ’깊이있게‘다. ’성실하고‘랑 ’논문을 깊이있게‘랑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 부탁으로 딸을 소개한 건 기억나지만 나머지는 언론 보도가 되고 이 사건이 커지면서 검찰이 각종 이메일을 보여줘 그거 보고 추측한 내용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IST 내부 분란으로 나오지 말라해서 나오지 않은 기간과 공식적으로 사전 양해 받고 케냐에 다녀온 기간을 법적으로 연수기간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기본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현재까지 KIST 기록에서는 그걸 다 인정해 연수기간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소장도 공식 증명서가 아니라 ’레퍼런스(참고) 레터‘를 써준 것이지 범죄, 허위라고 생각 안 했다고 했다”며 “더더욱 정 교수도 허위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부탁을 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 소장은 조민씨가 KIST에 단 이틀간 인턴으로 근무했음에도 정 교수의 부탁으로 3주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허위증명서를 이메일로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허위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한 책임을 물어 이광렬 소장을 보직해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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