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청 폐쇄… 400여명 자가격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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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공무원 1명 확진… 용인동부경찰서 일부도 폐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는 구청 건물을 소독하고 임시 폐쇄했다. 확진자 동료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문을 닫았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A 씨(41·여)는 이날 오전 6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는 구청 직원 등 400여 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A 씨의 동료 직원 25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30일 병원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건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됐다. 하지만 이달 4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다시 나타나 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나타난 지난달 말부터 1주일가량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또 A 씨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은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A 씨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도 않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코로나19#경기 용인시#처인구청#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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