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성 폭행 30대 “그들이 먼저 외모비하 했다”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7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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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홍대서 日여성 폭행 혐의…구속기소
검찰 "피해자 정신적 고통…징역 3년 구형"
변호인 "고의로 얼굴 가격했다 보기 곤란"
"피해자 등 '거울 보고 오라' 등 외모 비하"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머리채를 잡기는 했지만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 심리로 열린 방모(34)씨의 상해 및 모욕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방씨는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1심 법원의 판결이 과도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사건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일부 경위를 부인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3년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씨 측 변호인은 “방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A씨가 주저앉으면서 피고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발이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며 “1심에서 선고 받은 상해 혐의 유죄 판단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는 했지만 고의적으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피해자 측 증인도 ‘피해자가 얼굴을 맞았느냐’는 질문에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T나 MRI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 눈에 띄는 외상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최초 피해 사실을 트위터에 올릴 때도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졌다’고 했지 ‘얼굴을 맞았다’는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 노점상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데 SNS 홍보를 위해 일본인 여성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일행이 다짜고짜 ‘거울이나 보고 와라’ 등의 외모 비하를 했고, 피고인이 쫓아가며 따졌음에도 피해자 일행이 약을 올리며 동영상을 찍자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과를 하고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진행할 수 없었다”며 “모욕 혐의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는 누범기간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형벌이니 원심을 파기하고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사건 당일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혹시 다쳤으면 나중에 연락하라고 실명과 연락처를 남기는 등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일본으로 돌아가 법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씨는 지난해 9월30일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방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6시께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A씨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 이 과정에서 여성·일본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일본인 계정 2곳에서 “한국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16초 분량 영상과 사진 4장이 올라와 온라인상에 퍼졌고, 한·일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등장한 만큼 논란이 더욱 커졌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10일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방씨 양 측 모두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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