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7만원 더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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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로 한시적 추가 지원
유급휴직 사업장도 신청 가능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최대 1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유급휴직을 한 사업장이라도 휴직 기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건비를 주는 국고보조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은 2.9%로 결정되면서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4만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장 피해가 심각해 지원금이 다시 상향 조정됐다. 이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2조1647억 원에서 2조6611억 원으로 증액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만→18만 원, 5∼9인 사업장 9만→16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 9만→13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기준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지원액도 줄어든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인상된 지원액은 올 2∼5월 근무에 대해서만 한시 적용된다. 2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이미 받은 사업주라도 증액된 만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라도 연중 언제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월 근무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유급휴직·휴업을 실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라도 이 기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사업장이 일부 유급휴업을 해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휴업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감원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일자리안정자금#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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