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중 놀이터 나간 母子, 최대 1000만원 벌금 위기…‘무관용’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6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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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놀이터에 나간 모자(母子)가 강화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전북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경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2명(40대 어머니·10대 아들)이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모자가 6분가량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모자는 다음날(3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이들에게는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전북 도내에서 주민신고로 격리지 이탈이 적발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적발 사항은 총 3건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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