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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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TF, 3일 세부 지급기준 확정 발표
“종부세로 고액자산 보유 가려내고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선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제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적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종부세 납부자를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3일 세부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고액 부동산을 가진 개인을 가려내는 방법이 종부세 외에는 마땅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전년(46만6000명) 대비 7.7%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과세 대상은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3.6% 수준이다. 종부세 납세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약 9억 원(1주택자는 약 13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 대상자는 건보료 24만 원 이하 납부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의 상한으로 보는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 선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했다. 가구의 소득액에 재산 환산액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선별은 정확하지만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건보료 선별은 가장 최근 자료(3월분)까지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과소·과다 추정될 수 있고 재산 정보가 누락될 수 있는 점이 문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하고 일회성인 것을 감안해 건보료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종부세#납부자 제외#세부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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