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주간 격리 조치 조치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으로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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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2주간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

법무부는 “1일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카자흐스탄과 중국, 일본 등 6개 나라에서 입국한 8명은 공항에서 격리 조치를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런 사실을 공항 검역소가 법무부에 알렸다. 이들 8명은 입국 전 해외 탑승 단계에서 ‘한국에 도착하면 격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1일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3배 이상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입국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격리 조치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입국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비자와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앞으로의 입국도 금지할 방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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