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별거 아내 집있다고 임대주택 쫓겨날 위기 80대…법원이 구제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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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청사. (법률구조공단 제공). © News1
법률구조공단 청사. (법률구조공단 제공). © News1
20년동안 별거중인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80대 노인이 법원 판결로 집을 지킬 수 있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모씨(83)는 2016년 7월부터 대구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임대해 살았다.

그런데 2018년 11월 대구시가 이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냈다. 20년간 별거하며 남남으로 살아온 아내가 이씨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전인 2015년에 집과 토지를 보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의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고, 공단측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를 위해 무료소송을 진행했다.

사건을 맡은 안혜림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지난 20년간 주민등록표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살거나, 같은 세대를 이룬 적이 없음을 적극 부각했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으로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주택소유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이효인 판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이씨가 배우자와 임대차 기간 전후로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다”며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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