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코로나19 비상방역체계 절대 복종해야…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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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1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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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쳐) 2020.02.29.
북한 조선중앙TV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쳐) 2020.02.29.
북한 매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지난 1월 28일 선포했던 비상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자칫 이행이 느슨해질 수도 있어 경각심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비상방역체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인 리경철 박사의 기고문을 싣고, 비상방역체계의 의미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임무 권한 등을 강조했다.

리 교수는 “비상방역체계는 전염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생활에 위험이 조성됐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해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말한다”며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 통제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일 공개한 대동강구역 릉라종합진료소에서 검진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일 공개한 대동강구역 릉라종합진료소에서 검진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뉴스1

이어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해야 하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상방역체계에는 비상방역기간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이 지켜야 할 행동질서와 비상방역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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