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지난 1월 28일 선포했던 비상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자칫 이행이 느슨해질 수도 있어 경각심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비상방역체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인 리경철 박사의 기고문을 싣고, 비상방역체계의 의미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임무 권한 등을 강조했다.
리 교수는 “비상방역체계는 전염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생활에 위험이 조성됐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해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말한다”며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 통제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해야 하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상방역체계에는 비상방역기간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이 지켜야 할 행동질서와 비상방역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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