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생활비 지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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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1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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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던 간담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갖은 뒤 업무에 복귀 했다./뉴스1 © News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던 간담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갖은 뒤 업무에 복귀 했다./뉴스1 © News1
4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관리 앱과 전담 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안전신문고, 지자체 신고 센터 등을 통한 주민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격리시설도 마련한다. 김 조정관은 “정확히 예측은 어려우나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체류자의 규모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이나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준비된 9개의 임시검사 시설, 1600여 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시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측보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 “격리시설을 확충할 준비도 아울러 하고 있고 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격리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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