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가격리자·재외국민 투표권 실종… ‘코로나 총선’ 무대책 선관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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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미국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4·15총선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17만1000명 중 47%가량인 약 8만500명의 현지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국가에서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직항 노선 중지로 투표함의 국내 회송 등 선거 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독일 등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독일은 16개 연방 주(州)에서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외출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현지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함의 국내 회송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도 있다. 재외투표일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다. 각국의 사정을 세밀히 따져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10일과 11일 해당 시설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갈 해외 입국자나 국내 확진자 접촉자 등 수만 명은 자가 격리 기간이 2주간인 데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도 끝나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선거 당일 자가 격리 상태에 있을 유권자에게 미리 특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사전투표일을 금·토요일에 이어 일요일까지 늘리거나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노력은 해봐야 한다. 물론 이마저도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미리 준비했더라면 그 정도는 실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선관위가 안이하게 대처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율#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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