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40만~100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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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0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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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9.1조 소요… 정부와 지자체 8대 2 부담”
“건보료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 감면”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산재보험 납부유예 감면”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납부예외 대상 확대, 납부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급과 관련해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 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며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납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3~5월 부과분에 대한 3개월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5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6월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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