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스크 보내면 처벌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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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수출금지 따라 가족 발송도 안돼
관세청 “출장때도 30개로 제한… 비행기 탑승땐 직접 들고 타야”

정부가 최근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을 갈 때 30개 넘게 갖고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6일 0시부터 수량과 관계없이 보건용과 수술용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게 됐다.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로 보낼 때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목적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의 수출신고 필증을 첨부한 마스크만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스크를 보냈다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승인받지 않은 마스크를 해외로 부친 사람은 즉시 해당 우편을 접수한 우체국에 우편물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 직접 갖고 나갈 수 있는 마스크 개수도 6일부터 최대 30개로 제한됐다. 여행 등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이 본인이 사용할 최소 분량의 마스크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스크를 가지고 해외에 갈 때는 캐리어에 담아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직접 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일 0시부터 보건용과 수술용 마스크 수출이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지난달 26일 국내 생산량의 10%만 수출하도록 제한했다가 이달 6일 수출을 100% 금지했다. 이 규정은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은 일반 마스크도 보건용 마스크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통관 심사를 강화한 만큼 기존보다 통관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마스크 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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