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도 코로나 극복 동참 “확진자-가족 보험료 납부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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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품 취소땐 보험료 환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고객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유예되고 청구한 보험금은 신속하게 지급된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다. 구체적으로는 확진자와 그 가족, 자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금 청구와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본인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출 원리금 상환과 채권 추심 기간이 유예될 뿐 아니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도 이뤄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속히 지급된다.

관광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관광상품이 취소되면 해당 상품을 위해 불입한 소상공인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생보업계는 계약대출 이자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도 했다.

협회 차원의 임직원 성금도 각각 1000만 원씩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각 보험사 차원의 후원금,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긴급 구호 물품도 지원한다.

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 관련 자격시험도 잠정 중단한다. 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했고 생보협회도 설계사등록자격시험 및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을 3월 6일까지 중단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불안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공포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광고 심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보험업계#코로나 극복#보험료#납부 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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