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제부시장 음성 판정에…가슴 쓸어내린 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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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제부시장 비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청 별관 101동과 111동 건물은 26일 폐쇄됐고, 대구시는 하루 종일 방역과 소독 작업을 했다. 34개과 소속 직원 693명은 재택근무를 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서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8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감염 확산은 막지 못했다. 101동 5층 혁신성장정책과의 팀장 1명이 26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된 18명 가운데 1명이다. 경제부시장 사무실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비서는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다. 조사 결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자가 격리 조치로 자리를 비워 당분간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이 이 부시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비서의 확진 판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부시장이 외부 활동과 내부 회의 참석이 많은 만큼 가까이 근무하는 비서의 증상을 즉시 내부에 알려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해 밀접 접촉자인 이 부시장은 25일 오후 3시 50분부터 4시30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비서는 18,19일 목이 아픈 증세가 나타나 감기약을 복용했고, 일요일인 23일 오전 1시경 대구의료원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 24일에는 정상 출근했고, 25일 오후 5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이 경제부시장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 25일 오후에야 비서의 확진 사실을 전달 받았고, 당일 오후 6시 검사를 마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26일 이 부시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구 소상공인 간담회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내려졌던 ‘1주일 자가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시장의 음성 판정으로 (자가 격리의) 원인이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 부시장의 거리는 2m 이상이었다. 행사장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소독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전신소독, 발열 검사 등을 모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자가 격리를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다”고 했다.

앞서 이 부시장 비서의 확진 판정을 전달받은 청와대는 26일 새벽부터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대구 간담회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1주일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시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부시장이 알았다면 (간담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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