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롯데건설-호텔 이어 쇼핑-음료 등기임원 사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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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영향
지주-제과-케미칼 대표직은 유지

최근 호텔롯데와 롯데건설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등기임원직에서도 물러난다.

25일 롯데 측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말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에 이사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롯데쇼핑은 신 회장이 2000년 등기임원에 오른 지 20년 만이다. 신 회장은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됐지만 2013년 물러난 후 사내이사직은 유지해왔다. 롯데칠성음료는 2017년부터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신 회장의 잇따른 등기이사직 사임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영향이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사업체 등기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개발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마트나 백화점은 신규 점포를 개발하거나 점포 내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맺는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어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사업보고서에서 점포 개설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법,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 사업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해당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신 회장의 계열사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 롯데쇼핑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롯데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한 계열사에서는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까지 총 9개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신 회장은 5개 계열사(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캐논코리아, 에프알엘코리아)에서 등기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이 중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3곳은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신희철 기자
#신동빈 회장#롯데그룹#등기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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