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뉴스9 관계자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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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B 인터뷰 맥락 왜곡”… 유시민 주장과 같은 논리 논란
일부는 “재판 끝난뒤 결정해야”
KBS “의도성 없어… 재심 청구”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를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과징금 부과 다음의 중징계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11일 방송된 뉴스9 보도를 심의한 결과 뉴스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 씨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 선택하고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보도 이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의 김 씨 인터뷰가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과 사실상 같은 논리로 중징계를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9가 인터뷰 일부를 부각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하여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꼭지에 걸쳐 보도한 것은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라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의 징계에는 김 씨가 방심위에 제출한 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이 끝난 뒤에 결정해야 하고, 김 씨의 의견서가 한쪽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참석 위원 7인 중 여당 추천 5인의 의견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KBS 측은 “해당 보도에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 없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뉴스9’ 보도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기존 해명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BS의 조 전 장관 비판 보도에 대해 유 이사장이 KBS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유 이사장은 뉴스9 보도 이후인 10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KBS와 나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고, 내 인터뷰가 (KBS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전해 논란이 일었다. 유 이사장은 다음 날 “내가 양승동 사장이라면 서둘러서 해명하기 전에 (보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겠다. CEO가 나서 공신력의 위기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날 낮까지만 해도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유 이사장 발언 이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KBS 경영진의 방침에 반발해 당시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법조팀 기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유 이사장과 KBS는 각각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며 맞서기도 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방심위#kbs 뉴스9#정경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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