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긴 대전 코로나19 첫 확진자… 비난 여론 쇄도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2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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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대전 신천지 교회)에서 서구보건소 방역관계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 신천지 교회는 대구 교회 신도 1명이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교회를 폐쇄했다. 2020.2.20/뉴스1 © News1
20일 오후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대전 신천지 교회)에서 서구보건소 방역관계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 신천지 교회는 대구 교회 신도 1명이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교회를 폐쇄했다. 2020.2.20/뉴스1 © News1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22일 질병관리본부 및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A씨(23·여)가 전날인 20일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마트와 우체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인터넷 및 SNS상에는 “몸이 안좋은걸 알면서도 돌아다닌 것은 무슨 심보냐”, “엄청난 민폐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지금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등 걱정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 친구 2명과 이날부터 18일 오전까지 함께 대구를 방문, 18일부터 발열로 해열제와 타이레놀 등을 복용했다.

이후 18일 오후 경산역에서 대전역으로 도착, 확진 판정을 받은 21일까지 대전 자양동 및 은행동을 중심으로 18곳 가량의 식당과 매장, 카페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임의로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던 2명 중 1명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가 거주지이며 지난 21일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충남대병원에 격리된 상태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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