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대법원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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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7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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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0)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수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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