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서 대체복무 30대, 군대 다시 가야할 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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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친이 실질적인 경영자… 병무청 전역취소 정당” 판결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전역했다면 전역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씨(37)가 “복무만료 취소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B, C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를 마쳤다. 그런데 2018년 C연구소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병무청은 A 씨의 복무만료를 취소했다. 병역법상 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서 복무할 수 없게 돼 있다. A 씨는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만을 의미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성격이 강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의미를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대체복무#병역#전문연구요원 제도#전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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