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 ‘가족비리’ 조국 사건 병합…2월12일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8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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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뇌물수수 포함 11가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29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재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돼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지만 조 전 장관 측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져 일가의 비위 의혹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뇌물수수 사건을 병합했다. 이에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20분 김 부장판사는 병합된 두 사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관련 입장을 법정에서 처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노 원장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압으로 인한 비정상적 감찰중단을, 조 전 장관측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정상적 감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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