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욕설 섞인 혼잣말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모욕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7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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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직원 4명이 있었다. A 씨는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발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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