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처방전 지시한 의사…대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7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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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전과 같이 처방" 전화로 지시
면허자격 정지 처분에 소송…1·2심은 패소해
대법 "처방전 내용 특정…의사가 결정" 파기

자신에게 진찰을 받았던 환자들에 대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전과 같이 처방하라’고 전화로 지시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월10일 간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재중일 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환자들과 통화해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 입력할 것만 지시했다”며 “적법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1·2심은 모두 A씨에 대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들에 대해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내용은 특정됐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A씨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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