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기대했는데 돌연 면접 취소한 회사…“이래도 되나요?”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4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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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업준비생이 지난 10월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한 취업준비생이 지난 10월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설날을 하루 앞둔 24일, 20대 취업준비생 A씨의 마음은 답답하다. 얼마 전 입사 지원을 했던 한 외국계 회사에서 최종면접을 앞두고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최종 면접을 통과하면 향후 전형 일정은 건강검진만 남기 때문에 A씨는 1차 면접 통과 후 다른 회사 지원을 생각지 않고 최선을 다해 면접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달 둘째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된 면접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회사는 내부 인력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A씨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가 ‘추후 채용 계획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기에 항의를 하거나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명절에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취업 사실을 알릴 기회도 사라져 버렸다.

A씨는 “그 면접을 준비한다고 다른 곳에는 지원서도 못 쓰고, 여기 붙으면 끝난다는 심정으로 준비했는데 실력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면접 볼 기회를 아예 박탈당한 거라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노량진 지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인 B씨도 지난 2018년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당시 이직을 준비 중이던 B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2차 면접에 통과했고 3차 면접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언제 3차 면접이 진행되는지 일정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았고, B씨는 답답한 마음에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B씨는 “그 회사가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고 기존에 일했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어서 기대가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며 “명절을 심란하게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B씨에게 곧 연락을 주겠다던 회사는 해를 넘기고 B씨가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다.

기업들의 이런 ‘채용 갑질’은 구직자와 기업의 평등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 발생해온 문제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채용이 돌연 취소되더라도 혹시나 다른 채용 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

더불어 입사절차가 마무리되고 채용이 확정된 뒤에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부당 해고로 인정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채용 절차가 중간에 중단된 상황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힘들다.

이관수 부당해고119 대표노무사는 “‘채용 내정’이 되는 경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지만 중간 면접 과정에서는 채용 내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취업 기회를 발탁 당한 구직자들의 마음은 평소보다 더 심란하다. 이번 설에도 취업준비생들은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 “취업은 언제쯤 할 거니?”를 꼽았다.(1월16일 잡코리아, 알바몬 설문결과)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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