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놓고 법무부 “날치기” 검찰 “적법”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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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3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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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검찰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오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지난 22일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것.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의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면서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검은 출입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시를 받은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또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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