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 기소 쿠데타…윤석열 총장 고발할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월 23일 19시 16분


코멘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오후 6시 자신의 사무실인 법무법인 율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기소과정 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검찰이 벌인 각종 기이한 행위는 인사의 정상화를 저지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여 특정세력의 지배를 공고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발표 30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면서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 지시를 받은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가 이뤄지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입장도 다시한번 내세웠다. 또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석요구서에는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위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가 선택하고 명령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