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 북한 근로자 송환 시한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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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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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해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 송환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대부분의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했지만, 북한 근로자가 대규모로 파견돼 있는 특정 국가 한 곳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 결과, 아시아·유럽·중동 등지의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해당 안보리 결의를 이행했으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엔 여전히 상당수의 북한 근로자들이 남아 외화벌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미 재무부가 북한의 ‘조선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 소재 ‘북경숙박소’ 등 북한 근로자 해외송출 관련 업체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중국 측의 안보리 결의 위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유엔 제재 시행 이전까지 북한이 각국에 약 10만명 규모의 근로자를 파견해 연간 5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최대 5만명, 그리고 러시아에 3만명 가량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잇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작년 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서 ‘2018년까지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 3만명 가운데 3분의2가 귀국했다’고 밝혔었지만, 중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절반 이상 돌아갔다’고만 보고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올 3월 말까지 북한 근로자 송환 상황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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